[요약] 미 연방법원은 2020년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한 미 법무부의 소환장이 과도하며 정당한 법 집행 목적이 결여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2026년 7월 7일자 기사 기준, 미국 연방 법원은 화요일 미 법무부가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의 2020년 대선 당시 근무했던 모든 인원의 성명과 개인 연락처를 요구한 소환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4월, 미 법무부는 대배심 소환장을 통해 카운명 직원 및 자원봉사 선거 요원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요청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에서 광범위한 선거 부정 행위가 발생하여 자신이 패배했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된 바 없습니다.
풀턴 카운티 측은 이번 소환장이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파를 표적으로 삼아 괴롭히고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윌리엄 레이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해당 요청의 범위가 '경악스러울 정도(staggering)'라고 언급하며 소환장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레이 판사는 법무부가 대배심을 활용해 원하는 대로 정보를 수집할 권리는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설령 법무부가 요구한 기록이 선거 부정 이론을 뒷받침하는 인물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근거로 누군가를 기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측 변호인은 이번 소환장이 정상적인 조사 과정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과 향후 선거 요원 모집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레이 판사는 선거 요원들이 향후 성공적인 선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들의 참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