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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시의 경의선 숲길 사용료 납부 판결 확정... 421억 원 규모

[요약] 대법원이 서울시의 경의선 숲길 부지 무상 사용 권한을 부정하며, 국가철도공단에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26년 8월 12일자 기사 기준, 대법원은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무효 소송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Gyeongui Line Forest Park Urban Context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가 경의선 숲길 부지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약 421억 원(미화 약 2,980만 달러) 규모의 사용료를 국가철도공단에 지급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해당 공원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의선 숲길은 과거 지상 철로였던 구간을 지하화하면서 조성된 약 6.3km 길이의 선형 공원으로, 마포구 일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공간은 높은 인기를 끌며 '연트럴 파크'라는 별칭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0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간에 체결된 국유지 무상 사용 협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년을 초과하는 국유지의 무상 임대가 금지됨에 따라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무상 사용 허가를 갱신하지 않고, 2020년 11월부터 2023년 5월 사이의 기간에 대해 약 421억 원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21년 2월 사용료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4년 1심에서는 서울시가 승소했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으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