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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원내대표와 충돌한 의원 당원권 정지 1년으로 감경

[한줄요약]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원내대표와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권영진 의원의 당원권 정지 기간을 기존 18개월에서 1년으로 감경했습니다.

2026년 9월 30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Symbolic Justice and Authority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지난달 결정했던 권영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18개월 처분을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권 의원은 오는 2028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7월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로 항의하던 중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물리적 충돌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윤리위는 18개월의 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권 의원이 징계 조치에 대한 재심을 요청함에 따라 이번 감경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권 의원은 결정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며, 사회적 우려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