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과 수혜자 수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다.
2026년 9월 20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국내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가 지난 한 해 동안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총액은 364억 5천만 원으로, 전년도의 181억 5천만 원에서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수혜자 수 또한 1,354명에서 2,031명으로 50% 이상 늘어났다.
올해 7월까지의 통계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1,476명의 외국인이 총 267억 1천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전체 육아휴직 수혜자 중 외국인의 비율은 2년 전 1%에서 지난해 1.1%를 거쳐 올해 7월 기준 1.2%로 소폭 상승하며 증가 추세를 보였다.
국적별로는 조선족(재한 중국동포)이 1,154명으로 225억 6천만 원을 수령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 국적자가 895명(128억 7천만 원), 중국 국적자가 652명(115억 4천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미국(366명), 일본(261명), 캐나다(177명) 국적자들도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행 한국 노동법에 따라 E-9 또는 H-2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급 대상이며,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 가족을 형성하고 정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변화된 사회적 위치와 필요를 반영한 보다 정교하고 맞춤화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